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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구매하시는 분들이 점차 많이 늘어나면서 과연 내가 사려고 하는 전기차는 보조금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신청방법이 무엇인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크게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지역별 지자체에서 보조해 주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차량 가격이 비싼 만큼 소비자들이 구매를 고민하게 되지만 이렇게 보조금 지원을 받으면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혜택이 줄어들기 전에 체크해서 구매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대상 차종 및 금액
✅ 국고 보조금
-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 차랑가 격 기준
5,700만 원 미만 | 보조금 전액 지원 |
5,700만 원 ~ 8,500만 원 미만 | 보조금 50% 지원 |
8,500만 원 이상 | 미지급 |
국고 보조금의 경우 아이오닉 차량이 760만 원으로 가장 높아 보이며, 자동차 종류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지기 때문에 꼭 구입 전 체크 하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 보조금
-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한 자치단체 등 거주하고 있어야 됩니다.
전기차 수요에 따라서 지역별로 금액 차이가 있으며, 매년 2월에서 3월쯤 확정되기 때문에 금액은 또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북도가 보조금이 높은 편이며, 서울 지역이 180만 원으로 가장 낮습니다.
지자체별로 보조금이 소진되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꼭 먼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방법에 대해서 아래 설명드리겠습니다.
1. 홈페이지에서 상단 [구매 및 지원] 항목을 선택합니다.
2. 이후 구매보조금 지급현황 항목을 선택해 주세요.
3. 지자체 연락처를 확인하여 연락하여 확인
4. 또는 지자체 차종별 보조금 선택하여 체크한다.
✅교육세 감면
- 300만 원 이하의 개별소비세액은 전액 감면
- 300만 원 이상이면 감면된 금액에 0.3을 곱해 계산된 금액이 교육세액
✅취득세 감면
- 24.12.31일까지 140만 원 이하의 취득세액은 면제
- 140만 원 초과 시 취득세액의 140만 원 공제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은?
보조금 신청 시에는 가급적이면 크롬 브라우저로 하시는 게 좋으며, 인터넷 신청에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면 1661-0970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1. 2개월 이내 출고와 차량등록이 필수적이므로 구매 전 사전에 대리점을 통해서 확인을 한 후 계약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2. 구매한 대리점에 접수된 신청서와 증빙자료들을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인터넷 신청 접수 해주세요.
3. 지자체에서 서류를 확인한 뒤 대리점과 구매자에서 일주일 내로 문자 통보 진행 합니다.
4. 차량 출고 및 등록은 꼭 2개월 이내로 진행되어야 되며, 대리점에서 차량 등록 된 뒤 10일 안으로 지자체 보조금을 꼭 신청합니다.
5. 보조금 지급 신청 후 2주 이내에 지급이 완료됩니다.
신청서류는??
분류 | 서류 |
공통 | 전기차 구매 지원 신청서와 차량구매계약서 |
개인/개인사업자 | 초본 or 주민등록등본, 사업자 등록증(1개월내 발급분) |
법인 | 법인등기등본(말소사항 포함) 및 사업자 등록증 |
택시 | 사업자등록증, 택시사업자면허증 |
택배 | 사업자등록증, 운동사업허가증(택배) |
분류 | 서류 |
최초 구매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장애인(미성년 장애인(1~3급), 공동명의 신청가능) | 장애인 사본 |
다자녀(미성년자 자녀 3명이상) | 주민등록초본 |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또는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 |
차상위 이하 계층 | 차상위 계층 증명서,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
조기 폐차 | 조기폐차대상확인서, 자동차등록증 |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
서류는 꼭 해당되는 곳에 전부 준비해야 되며, 우대 관련자 또한 공통 서류 등은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우대자의 경우에는 전기차 보조금을 먼저 지급받는 게 가능하므로, 꼼꼼하게 확인 후 준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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