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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항상 가능하지 않으며, 사용기간에만 가능하고 현재 동절기 23년도 10월 11일부터 24년도 4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하절기와 동절기에 사용이 가능한데 좀 더 자세히 이야기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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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목차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한국에너지공단 공식 홈페이지 or 콜센터(1600-3190)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 인터넷방법

    인터넷에서 간단하게도 조회가 가능하며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접속해 주세요.

     

    [사용안내] 메뉴를 선택해 줍니다.

     

    ✅여러 항목 중 [잔액조회]를 선택해 줍니다.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주소 입력 후 [조회]를 선택해 주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 차감방식

    여름- 매년 7월 1일에서 9월 30일에 요금에서 차감이 됩니다.

    겨울- 23년도 10월 11일에서 24년도 4월 30일까지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결제를 통해 진행됩니다.

           -겨울 바우처는 24년도 4월 30일 발행되는 고지서까지 차감됩니다.

           -도시가스와 전기, 지역난방 중 하나만 차감이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등 주로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여, 은행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서 결제를 하면 됩니다.

    -등유, LPG, 연탄의 경우에는 가맹점 방문 구입 가능

    -전기, 도시가스는 해당 영업소에 연락을 하여 문의

     

    📢에너지 바우처 요약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로 소득기준이 충족한 가구만 가능합니다.

    세대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해당됩니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받은 경우 그리고 23년에 등유나눔카드 아니면 연탄쿠폰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되니 참고 바랍니다.

     

    📢마무리

    22년도에 비해 23년도에는 지원금이 2배 넘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미 지원받는 가구의 경우에는 이사를 하지 않은 이상은 재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아직 몰라서 지원을 못 받고 있다면 신청자격을 확인하여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액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에너지 관련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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