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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것 중 하나입니다.
목차
확정일자 받는 법
인터넷 신청
1. 대법원인터넷 등기소 접속하기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필수)
[확정일자] 항목을 선택해 주세요.
2. 신청하기 화면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기] 버튼 선택해 주세요.
3. 해당 페이지에서 [신규] 항목 선택해 주세요.
4. 신규/재계약 구분 꼭 해주세요.
요청 기재란에 꼼꼼하게 작성해 주시고 [저장 후 다음] 선택해 주세요.
5. 계약정보와 임대인/임차인 정보를 꼼꼼하게 작성해 주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방법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주민센터/동사무소/법원 등를 방문하여 확정일자 신청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받아야 하는 이유
전세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인 주거 형태이지만,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부여되는 날짜를 말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로 넘어간 주택의 경락대금에서 다른 후순위채권자들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로 넘어간 주택의 경락대금에서 다른 후순위채권자들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임대차계약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사적 거래에 그치지 않고 제3자에게도 효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대항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은 후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합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공증사무소, 인터넷 등기소에서 쉽게 받을 수 있으며, 비용도 1천 원 미만으로 저렴합니다.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는 비용이 저렴하고 쉽게 할 수 있으므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반드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팁
▶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부여되는 날짜를 말하지만, 전입신고는 임대차계약서를 부여받은 날짜가 아니라 실제 거주를 시작한 날짜에 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각각의 절차이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두 절차를 모두 진행하면 최우선 변제권을 더욱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소액임차인의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상품에 가입하여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FAQ
Q.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동시에 해야 하나요?
A. 아니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각각의 절차이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두 절차를 모두 진행하면 최우선 변제권을 더욱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Q. 전세권 설정은 필수인가요?
A. 필수는 아니지만, 전세금이 크거나 경매 위험이 있는 경우 전세권 설정을 통해 보증금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Q. 소액임차인의 경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소액임차인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상품에 가입하여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상품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