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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납부 방법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은 2가지가 있으니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1. 위택스 조회/납부

    위택스는 지방세 외에도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납부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접속하기

    ▶납부하기 메뉴 확인

    ▶지방세 외 수입 클릭

    ▶납부번호 조회 또는 차량번호 조회로 확인

     

    조회/납부하기

     

    2. 경찰청 교통민원 24 조회/납부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접속하기

    ▶조회-과태료 항목 확인

    ▶미납과태료 or 최근단속내역 클릭

    ▶본인인증 후 과태료 조회

     

    조회/납부하기

     

     

    주차위반 과태료 납부기한

    단속이 된 날로부터 20일 안으로 납부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기한 안에 늦지 않게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20% 감면을 해주지만 만약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가산금 - 과태료 3%가 부과됨

    중가산금 - 매월 1.2%가 60개월까지 최대 75% 부과됨

     

     

     

    주차위반 과태료

    자동차 종류 또는 시간에 따라서 과태료 금액이 달라지며, 금액의 경우4만 원부터 13만 원까지 부과 가능하며, 자진납부 시 20% 할인이 가능하오니 이점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차종 대상 과태료 자진납부 20% 할인
    승용차, 화물차(4톤 이하) 일반                   4만원                       (동일장소 2시간이상-5만원) 3만2천원
    단속특별                   8만원                       (동일장소 2시간이상-9만원) 6만4천원
    어린이보호                   12만원                      (동일장소 2시간이상-13만원) 9만6천원
    승용차, 화물차(4톤 이상) 일반                   5만원                       (동일장소 2시간이상-6만원) 4만원
    단속특별                   9만원                      (동일장소 2시간이상-10만원) 7만2천원
    어린이보호                   13만원                      (동일장소 2시간이상-14만원) 10만4천원

     

    주차공간이 점점 협소해지고 씨씨티비 또는 시민들의 제보등으로 이어서 주차단속 과태료를 납부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피하기 위해서 주차 단속 알림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역별로 신청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자동차 운행 지역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알림 서비스 신청하기

     

    서비스는 일종에 단속을 사전 예고만 할 뿐 불법 주정차 확정된 차는 문자 수신여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이점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위반 구역

    선 색상으로 공통 기준

    흰색 실선-정차만 가능/ 주차는 금지

    노란색 선(황색)-주정차 금지

    노란색 이중 선(황색 복선)- 주정차 절대 금지

    붉은색 이중 실선- 주정차금지(위반 시 과태료 2배)

     

    ▶소화전 5m 이내: 주차할 때 주의해야 하는 대표적인 금지 구역 중 하나입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하면 승용차의 경우 8만 원, 승합차의 경우 9만 원의 주차 위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용수시설 주변: 소화전을 포함하여 모든 용수시설 주변에서 주차를 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변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소방차가 움직이는데 방해가 되거나 주차되어 있으면 최대 1,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교차로: 교차로 주변에서 주차는 피해야 합니다. 교차로 주변에 주차된 차량을 종종 볼 수 있지만, 교차로는 차량이 많이 오가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이므로 주정차를 해서는 안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이들이 많이 이동하는 지역으로, 사고 발생 확률이 높으므로 주행 시 조심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엄격히 금지되며, 주정차 위반 시 벌금이 3배로 부과됩니다.

     

    ▶ 버스정류장 10m 이내: 버스정류장 주변 10m 이내는 주정차가 금지되며, 주정차 시 버스의 이동이 불편하고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인도 (횡단보도 및 인도 위): 인도, 특히 횡단보도는 주정차가 금지된 지역입니다. 또한, 5개 지역에서 인도가 새롭게 추가되었으므로 주차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정차 위반은 벌금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이고 지정된 금지 구역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규정에 따라 주정차 위반 신고가 더욱 강화되고 있으니 이를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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