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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기도 한 연차수당 발생기준과 연차수당 계산방법 등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본인이 일을 하고 근무를 함으로써 꼭 챙겨야 되는 권리이며 이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임금체불이 되지 않습니다.

 

 
 

목차

1. 연차수당 계산방법

2. 연차수당 발생기준

3. 연차 개수

4. 연차수당 미지급 시 신고방법

 

 

연차수당 계산방법

'1일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근로계약 형태에 따라 다르며, 시급제 근로자와 월급제 또는 연봉제 근로자 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각의 경우에 대해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방법과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여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 연차수당 계산기

2번 연차수당 계산기

 

1번 연차수당 계산기의 경우에는 간편하게 입사일을 입력하면 근무일수와 햇수 그리고 총 연차 가능 일이 나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예시로 2022년 9월 1일 입사를 하였다고 입력을 하니, 총 연차일은 15일이며, 1년 1개월 13일/2년 차로 확인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2번 연차수당 계산기는 세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기본급, 고정수당, 연간 상여금등 디테일하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예를 들어서 연차 미사용일 수 5일, 일주일 근무시간은 40시간이며, 기본급은 200만 원에 월 고정수당은 20만 원, 연간 상여금은 1,000만 원을 적용하여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계산결과 시간당 통상임금은 (기본급 200만 원 + 고정수당 20만 원 + 상여금 833,333원) / 209시간으로 계산이 되어서 최종 시급은 14,514원으로 나오고, 하루 통상임금은 일급의 8시간을 곱하여 116,112원으로 나왔으며, 미사용 한 5일 연차를 곱하면 최종적으로 연차수당은 580,560원입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일일이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계산기를 활용하면 연차수당 계산방법까지 친절하게 다 나와있기 때문에 설명을 듣기보다는 사이트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보통은 회사에서 계산해 준 대로 받는 경우가 많지만 간혹 일부 회사에서는 근로자들이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잘 모른다고 생각해서 악용하는 사례들도 꽤 많기 때문에 꼭 한 번씩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수당 발생기준

연차수당 발생기준

근로기준법 제18조 3항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해당 법인 제60조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즉, 이 규정은 근로시간이 매우 짧은 근로자에게는 연차 휴가 및 연차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0조는 사용자(고용주)가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 즉 연차를 지급하는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근로자의 근속 기간과 근로시간에 따라 연차 휴가를 제공하는데, 근로자가 1년 동안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 휴가를 부여하며, 그에 따른 연차수당을 제공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발생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연차 휴가 수당: 연차 휴가 사용일에 대해 유급의 형태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연차 휴가를 사용할 때, 해당 일수에 대한 임금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연차 미사용 수당: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용 기간이 만료될 때 미사용된 연차에 대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연차 미사용 수당은 근로자가 미사용 연차일수에 따라 임금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 전후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변화
  개정전 개정후
법규
2018년 5월 28일 이전 1년미만 11일 연차
1년 미만 11일 연차
1년이상 15일 연차
1년이상'15일-1년미만 휴가 사용일'
연차수당
2년차 퇴직때 연차수당은 2년차 퇴직때 연차수당은
남은 휴가 일수 기준 1년 미만 남은 연차휴일+15일

 

법규 개정 전과 개정 후에 대한 설명도 간단하게 정리하였으며, 이러한 규정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연차 휴가와 연차수당을 규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차개수

 

근로자의 근속 기간에 따라 연차 휴가일수와 연차수당이 증가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근로일수 및 연차 휴가

◆1년 미만 근무자: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에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1년이 되기 전까지 최대 11일까지만 발생 가능합니다.

 

◆ 1년 이상 근무자: 근로자가 정상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다음 해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지급됩니다.

 

◆ 3년 이상 근무자: 3년이 경과하고 만 2년이 지날 때마다 1일씩 추가로 연차휴가가 지급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발생하며, 회사의 내규에 따라 유급수당으로 대체되거나 휴가 사용을 통해 보상됩니다.

 

 

근로자의 근속 연수와 연차 휴가일수

근로자의 근속 연수에 따라 연차휴가일수가 증가하며, 짝수년차의 연차일수는 홀수년차와 같게 됩니다.

 

예를 들어, 4년 근무자는 16일의 연차휴가를 받으며, 6년 근무자는 17일의 연차휴가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근로자의 근속 기간을 고려하여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을 조절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을 이해하고, 개별 회사의 내규와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시 신고방법

 

연차수당과 휴가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규정돼 있으며, 규정에 따라서 미지급 또는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신고 및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

 

 

근로계약서: 근로자가 연차수당을 청구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는 근로계약서의 임금 항목에 연차수당이 별도 항목과 금액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급되는 조건을 명확히 정의한 것입니다.

 

선지급 및 자유로운 사용: 연차수당이 선지급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차수당 청구 기준: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청구권이 만료된 날 이후에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근무기간이 1년이 되는 날부터 3년간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일수와 통보: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연차사용을 권고하고, 근로자는 회사에 1년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사용할 시기를 미리 통보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권리 보호: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에 대한 권리를 지켜야 하며, 회사의 규칙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연차 사용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그에 따르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한 신고 및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회사의 내규와 근로기준법을 자세히 살피고, 필요한 경우 노동복지관 또는 관련 기관에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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