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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는 일주일동안 근로일을 다 채운 근로자에게는 일주일에 평균 1회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됩니다. 이것을 바로 주휴수당이라고 하며, 일한 대가를 받는 것인데도 모르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오늘은 주휴수당 계산기부터 계산법까지 체크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주휴수당 계산기

2. 주휴수당 계산법

3. 주휴수당 Q&A

4. 주휴수당 미지급시 대처사항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를 통해서 주휴수당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1)

 

주휴수당 계산기(2)

 

예시

A군은 시급 1만원을 받고 있으며, 주5일(하루8시간)을 일을 하고 있습니다. A군은 일주일 총 근무시간이 40시간이며, 총 근로시간(40시간)을 5일을 나눌 경우 8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1번 계산기를 이용할 경우

주휴수당(시급10,000원 X 하루8시간) = 80,000원

(시급10,000원 X 주5일 X 하루8시간) + (시급10,000원 X 8시간)=48만원

 

주휴수당 계산기

 

2번 계산기를 이용할 경우

시급10,000원 X 하루8시간 = 40시간과 나의 시급10,000원을 입력해주면 주휴수당 80,000원이 계산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이렇게 1번과 2번 계산기를 활용해서 좀 더 빠르게 계산을 해서 확인이 가능할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또는 1번 계산기만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편하신대로 이용을 해서 주휴수당을 빠르게 계산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기로 편리하게 계산하는 법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차이가 있고 계산법을 알고 있어야 이해하기가 편리합니다. 위 계산기들을 이용해서 설명을 차근차근 드리겠습니다.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와 주40시간 이상 근로자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차이점
구분 40시간 미만 40시간 이상
하루평균 일주일 총 근로시간(5일) 8시간
주휴수당 시급 X 하루 평균 근무시간 시급X8시간

 

40시간 미만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기

일주일 총 근무시간은 15시간(5시간X3일) 이며, 예상 주휴시간은 3시간, 시급은 1만원의 경우

주휴수당은 1만원 X 3시간을 계산한 30,000원이 나옵니다.

 

5일이 평균값이며, 일주일간 일한 총 근로15시간을 5로 나누어 주게 되면 3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40시간 이상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기

일주일 총 근무시간은 45시간(9시간X5일) 이며, 예상 주휴시간은 8시간, 시급은 1만원의 경우

주휴수당은 1만원 X 8시간을 계산한 80,000원이 나옵니다.

 

일주일동안 일한 시간이 40시간이 넘어가게 되더라도 40시간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이상이 되지는 않는 점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 Q&A

 

Q.14시간 근무를 계약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A.불가능 합니다. 근로계약을 일주일동안 14시간으로 하였고, 한시간을 추가 근무해서 15시간이 되었다고 해도 소정근로시간을 이미 14시간으로 하였기 때문에 수당이 생기지 않습니다.

 

Q.대체근무로 15시간 했는데 이건 받을 수 있나요?

A.불가능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15시간을 하지 않은 이상은 실제로 대체근무로 15시간 근무하더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Q.주40시간 이상을 하면 더 받을 수 있나요?

A.주40시간이 아무리 넘더라도 40시간으로만 계산이 됩니다.

 

Q.개근을 해야 된다 했는데, 조퇴 또는 지각한 경우 안되나요?

A.결근을 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지각과 조퇴는 개근 여부와 관련이 없어서 괜찮습니다.

 

Q.주4일 근무인데, 결근 후 다른 날짜에 대체 근무를 했는데 괜찮나요?

A.계약된 날짜와 요일에 꼭 근무를 해야되기 때문에 대체 근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Q.시급을 더 높여주고 주휴수당을 주지 않겠다는데 이런건 어떤가요?

A.근로법상 불가능합니다. 만약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면 시급과 별개로 받을 수 있습니다.

 

Q.퇴사하는 마지막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

A.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기로 계약 되있고 개근을 했으며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내가 만약 토요일에 퇴사를 하면 주휴수당을 나오지 않습니다.

예시>주휴일이 일요일인경우

◆월~금 근로 유지 (토요일 퇴사) - 주휴수당 미발생

◆월~다음 월 근로 유지 (화요일 퇴사) - 주휴수당 발생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미지급시 대처사항

 

만약 내가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가 추후에 요청을 했는데 거부 당했거나,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 했음에도 주지 않는 상황에 처한다면 [미지급 임금 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신고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하여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 아래에 있는 [임금 체불 신청서]를 클릭하여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신청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하셔서 정확하게 계약기간과 근로시간, 휴게시간과 임금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지급,계산 방법부터 휴일,연차,유급휴가 모두 작성이 잘 되어있는지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서면 또는 전자문서등 꼭 작성하여 보관을 해두셔야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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